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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