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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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