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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2. 24., 2010. 7. 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