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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46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 7. 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