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