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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하여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