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①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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