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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