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