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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이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2. 11., 2021. 6. 8.>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8. 12. 11.>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