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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11. 12.,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