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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