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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2010. 2. 4., 2021. 1. 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2. 31.>

[제목개정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