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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1982. 3. 8.]
[제목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