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1982. 3. 8.]
[제목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