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 044-205-2444, 245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정보 공동이용), 044-205-2813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전자증명서의 발급), 044-205-2816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