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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91호, 2023. 6. 27., 일부개정]

환경부(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6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2.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3. 6. 27.>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