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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2023.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제31조의4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31조의4제3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미리 소속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제31조의2제5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