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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3. 6. 23.] [행정안전부령 제407호, 2023. 6. 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평정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제32조제1항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