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6. 27.] [대통령령 제33605호, 2023. 6. 27., 일부개정]

법제처(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6543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2013. 1. 22.>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