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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4호, 2023. 6. 2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9. 9. 24.>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