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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4호, 2023. 6. 2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산림보호), 042-481-4246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사방), 042-481-4271

산림청(산사태방지과-산사태), 042-481-4033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산림병해충), 042-481-4269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나무의사), 042-481-4076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소나무재선충), 042-481-4068

산림청(산불방지과-산불), 042-481-4251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6. 26.>

1.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3., 2014. 12. 3., 2017. 6. 26.>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6.>

제8조제1항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6. 26., 2019.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