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