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