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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