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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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