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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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