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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