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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