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