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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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