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제80조(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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