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시행 2023. 6. 30.] [법률 제19513호, 2023. 6. 30.,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 044-201-8417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