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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1조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 5. 8., 2021. 7. 1.>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1. 7. 1.>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ㆍ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2019. 7. 16., 2020. 1. 9., 2020. 12. 10., 2023. 6. 30.>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2. 「건축법」 제21조「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31.>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30.>

[전문개정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