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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8조( 제56조의5제6항제1호제56조의6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전문개정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