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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2조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12. 10., 2021. 7. 1., 2022. 12. 30., 2023. 6. 30.>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