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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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