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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12. 10.>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12. 10.>

제48조의3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21. 7. 1., 2022. 12. 30.>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31.>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전문개정 2010. 12. 22.]
[제목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