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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