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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