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생활환경과-소음진동일반), 044-201-6796, 6794, 6793, 6791
환경부(교통환경과-제작차 소음), 044-201-6924
환경부(교통환경과-운행차 소음), 044-201-6928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0. 6. 30.>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