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4.>

1. 돌봄 중인 아이의 안전사고 예방

2. 음주나 흡연 등 아이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 금지

3. 직무 외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정의 사생활 보호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