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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여성가족부령 제1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5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