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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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