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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7. 3.]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2023. 7.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