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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