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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① 공단은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 7. 5.>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2. 제117조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3.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이하 “자문의사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