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0. 9. 30., 2010. 11. 24.,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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