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