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고용노동부령 제384호, 2023. 6. 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제52조에 따른 시기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8. 12. 13.>

[제목개정 2018.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