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총리령 제1890호, 2023. 6. 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65, 2966, 2968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제1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제1조의2제3항제6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