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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30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09. 5. 8., 2017. 12. 12., 2020. 2. 4.>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보호관찰관이 지도ㆍ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2. 12. 18.>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12., 2021. 9. 24.>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2. 12. 18.>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