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법무부(치료처우과), 02-2110-3330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