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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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1호, 2023. 7. 11.,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9.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자

10.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